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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매매 시 부가가치세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 포괄양수도 계약

by diane +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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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 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판 사람이 산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때 만약 판 사람이 임대사업자이고 산 사람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경우, 산 사람은 자신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되, 그 돈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입대사업자인 경우, 굳이 부가가치세를 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별 의미 없는 일을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업 전체를 주고받는 포괄양수도 계약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눈에 보이는 상가나 오피스텔만 사고파는 게 아니라 건물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사업까지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산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사업까지 넘겨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단,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입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을 하면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일반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상가나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임' 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완벽합니다.

 

 

Tip. 세무서에 정식 등록해야만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식으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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