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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정보/부동산정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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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투자, 기본 마인드와 부동산 직구 현명한 투자자라면? 실전 투자 마인드 골고루 자산을 분배한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 배분이다. 항상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에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도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저위험, 저수익에 골고루 나누는게 좋다. 부동산 자산도 주거용, 수익형, 단기, 중기, 자기로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분산투자는 개별 자산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분산시킨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한 시장 전망을 참고하여 배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산을 단순화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상품을 고르는게 좋은 투자다. 상식선에서 투자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기 쉽다. 아무리 매력적.. 2022. 4. 6.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 베이 구분 요즘 트렌드, 발코니 확장하면 방과 거실 면적이 늘어나 집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는데요. 2005년 12월 이전에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었지만 12월 2일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였죠. 발코니와 베란다는 같은 것일까요? 정확히 어떻게 구분할까요? 발코니는 베란다가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입니다. 발코니는 건출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 휴식등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실 바깥 쪽에 설치되는 것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소유자 부담으로 확장 공사가 가능합니다. 발코니 면적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홍보합니다. 확장하면 그만큼 전용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 2022. 4. 5.
부동산 매매절차 부동산 매매절차 매매계약 전 준비 - 부동산 선정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 / 행정청의 허가 받기 매매계약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 / 부동산 계약 매매계약 후 처리 - 소유권 이전 등기 / 각종 사항 신고 / 각종 세금 납부 부동산 매매계약의 준비 단계 준비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기본 정보 확인 해당 방문 전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일사편리 kras.seoul.go.kr 에서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기본사항과 땅의 용도, 견폐율,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시세,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학군은 교육청에서 미리 확인하.. 2022. 4. 4.
실효법 해제신청 협의매수청구 실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여있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할 때 20년이 되는 날 전에 사면 돈이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도시공원계획시설로 묶인.. 2022. 1. 30.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 토지매수청구권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가가 공원, 도로 등으로 정해진 .. 2022. 1. 29.
건축물의 용도변경 3요소 *모든 건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은 용도변경을 하고 토지는 지목변경을 합니다.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고 싶다면? 해당되는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출물 용도변경 3요소 1. 용도지역 2. 부설주차장 3. 정화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 29개 시설군 9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 2022. 1. 28.
토지개발 5요소 / 도로 / 부담금 토지개발 5요소 1. 고도 150m 2. 경사도 15℃ 3. 입목본수도 4. 퇴수로 5. 진입로 *건물을 짓는 개발 행위는 이 다섯가지 요건인 국계법을 충족해야 토지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입목본수도는 산의 나무의 밀집도입니다. 밀집도가 높을 시 개발 목적으로 땅을 사면 안됩니다. *퇴수로가 없는 땅은 맹지일 수 있습니다. *진입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 2022. 1. 27.
토지규제와 특별규정과 개발행위 5가지 유형 토지규제와 특별규정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규제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법을 봐야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2. 1. 26.
산지와 보전산지 산지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산에 대한 법을 산지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산지관리법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는 보전산지.. 2022. 1. 26.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 농지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낮은 산과 농지가 정리되어있지 않은 토지는 관리지역입니다. *산이 울창하고 높고 경지 정리가 잘 되어있는 토지는 농림지역입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나뉘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 2022. 1. 24.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일조권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두었습니다. 건폐율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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