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받을 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1. 일시 수령하지말고 IRP 계좌 이체 후 인출한다.
퇴직시점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일 일시 수령할 수 있죠.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것인지 IRP 계좌로 이체할 것인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따져봐야합니다. 일시 수령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와 IRP 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입니다.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하지만 IRP 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연금수령 10년 초과), 70% (연금수령 10년 이하) 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해야 할 상황이라면 일단 IRP 계좌로 이전한 뒤 다음 날 연금수령 신청을 하더라도 1년차분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 추가 감면 혜택 활용한다.
DC(확정기여형) 나 DB(확정급여형) 형태로 운영되던 퇴직연금이 IRP 로 이전될 때 퇴직금은 정해진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때 전액 인출하면 10% 가 과세됩니다.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최초 10년까지는 7% 과세되고, 11년차부터는 6%로 낮아집니다. 일시 인출할 때보다 각각 30%와 40%를 감면받게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되도록 감면 조건인 연금 수령 기간 10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6%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최초 연금수령 10년을 채우는게 우선! 7%아닌 6% 세율 적용되면 연간 6,000만원 (월5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월 5만 원씩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피한다.
퇴직연금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200만 원을 포함해 초과분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대상은 순수 퇴직금이 아닌 기타 퇴직금 (개인연금저축 납입금 + IRP 납입금 중 세액공제 대상금액 + 퇴직금 운용 수익금 + 나머지 수익금) 입니다.
순수 퇴직금, 즉 DC 나 DB 형태로 운영되는 퇴직금이 IRP 로 이전될때의 퇴직금 전액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타 퇴직금을 연간 1,200만 원 미만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순수 퇴직금부터 찾게되면 나중에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을 찾게 되는데 이 경우 연간 1,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100만 원만 찾아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국민연금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규모가 크고 그동안 개인연금저축에 넣은 돈이 많다면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55세부터 연간 1,200만 원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부터 먼저 받는 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퇴직금을 조기에 신청해 되도록 빨리 11년차에 접어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부터 연간 1,200만 원 미만으로 찾고 동시에 IRP 계좌에 있는 순수 퇴직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월 1만 원씩이라도 조기 수령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연금저축을 별도의 IRP 에 합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별도의 IRP 에 넣어뒀다고 해도 퇴직금의 IRP와 별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한 개 금융회사에 두 개의 IRP 를 둘 수 없기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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