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내놓거나 구할 때 공인중개소에서 미리 수수료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 때문에 법정까지 가도 보통 0.5% 이하를 내리는 판결이 나옵니다. 중개 업무를 잘해 주서 고마운 마음에 더 줄 수도 있지만 더 준다는 걸 서로 알고 더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 매도 시 관련 있는 영수증 처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차후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부가세 포함 여부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공인중개소는 부가세 10%를 나중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단, 간이과세자라면 10%의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음성 녹음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게 좋다. 만약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해당 중개 수수료의 20%이다.
계약 시 계약서의 두 번째 장, 즉 중개 수수료가 쓰여 있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서류를 한 번에 들추며 분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장을 달라고 해 직접 날인하는 공인중개소의 가장 큰 관심은 중개 수수료를 최고 요율로 적어둔다. 공인중개소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따로 손보지 않는 한 자동으로 최고 상한 요율로 설정되어 있다. 반드시 중개 수수료 부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합의한 숫자로 바꿔야 한다.
거래할 대 깎으면 복 날아간다 라며 은근히 부담을 주는 일부 중개사들도 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진 워런 버핏도 맥도날드에서 할인쿠폰을 내민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엄청나게 가격을 깎는 걸로 유명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중개 수수료도 후하게 내고, 현금영수증 처리도 공인중개소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대산, 목표하는 금액에 매매하는 것이다. 1,000만 원 깎아 주면 수수료를 얼마까지 지불하겠다 하는 식으로 사전에 성공 보수를 걸어두면,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이 매도되기도 하니 참고하자.
Tip. 공인중개소 B씨 승소 사례
건축업자인 A씨는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친구이자 공인중개소 소장인 B 씨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매매가 성사되면 B 씨에게 중개 수수료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B 씨는 매수인을 찾아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법정 수수료 상한 인 매매 가액의 0.9%를 중개 수수료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후 친구 사이인 A 씨와 B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A 씨는 약속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B는 법정 수수료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갔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는 중개업자 등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행우에 해당한다.
결국, 재판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부동산에 곤한 중개에서도 수수료가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의 중개 수수료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소 B 씨의 승소로 판결이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중개 수수료는 법적인 기반 위에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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