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