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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소득 548,349 이하)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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