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 정보/생활정보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하는 방법

by diane + 2021. 4. 13.
728x90
반응형
SMALL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폐지되고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지 꼼꼼히 체크해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또한,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I유형과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입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

1.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단,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자)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2.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3.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간단히 정리하면,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취업경험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신청 및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com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제출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통보 됩니다.

수급자격 결정이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역량과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절차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네요.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행되며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되고
취업자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꼭 열심히 활동해서 취업해야겠습니다!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활동비용(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입니다.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반환명령)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