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라고 하면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낡은 상가도 새로 지어지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다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장사가 잘되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아파트만 분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되는 아파트 상가 어떻게 분양받을까요?
1.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개발되는 지역의 단지 내 상가를 누구보다도 먼저 분양받으려면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 주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야 하고 상가의 평가금액이 새로 분양하는 상가 중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재개발 상가 공급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
종전 건축물 용도가 상가인지 여부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사업자등록증 | 유 | 무 | 유 | 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종전 건축물 가격이 최소 단위면적 추산가액보다 높은지 여부 | 이상 | 이상 | 이하 | 이하 | 이상 | 이상 |
공동주택 분양 유무 | 관계없음 | 관계없음 | 분양받지않은 경우 | 분양받지않은 경우 | 분양받지않은 경우 | 분양받지않은 경우 |
2. 제척, 존치 반드시 확인한다.
어느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비구역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존치 라고 하고 그 지역을 '존치지역'이라고 합니다.
존치지역은 다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으로 나뉘는데, 존치정비구역의 경우 3년 이내에 개발될 수 도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산 상가가 이러한 곳에 속하면 돈 주고 사놓고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치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구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Tip.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상가를 샀을 때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지역의 상가를 샀을 때는 개발되었을 때 1순위로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해당 상가에 주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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