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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분양 받는 방법

by diane +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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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라고 하면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낡은 상가도 새로 지어지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됩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다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 장사가 잘되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아파트만 분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되는 아파트 상가 어떻게 분양받을까요?

 

1. 사업자등록을 한 기존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개발되는 지역의 단지 내 상가를 누구보다도 먼저 분양받으려면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 주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야 하고 상가의 평가금액이 새로 분양하는 상가 중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재개발 상가 공급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종전 건축물 용도가 상가인지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업자등록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종전 건축물 가격이 최소 단위면적 추산가액보다 높은지 여부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이상 이상
공동주택 분양 유무 관계없음 관계없음 분양받지않은 경우 분양받지않은 경우 분양받지않은 경우 분양받지않은 경우

 

2. 제척, 존치 반드시 확인한다.

어느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비구역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존치 라고 하고 그 지역을 '존치지역'이라고 합니다.

존치지역은 다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 으로 나뉘는데, 존치정비구역의 경우 3년 이내에 개발될 수 도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산 상가가 이러한 곳에 속하면 돈 주고 사놓고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치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구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Tip.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상가를 샀을 때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지역의 상가를 샀을 때는 개발되었을 때 1순위로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해당 상가에 주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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