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연말 세금 줄이는 방법
해외주식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양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법
투자자가 주식을 판 가격인 양도가액에서 주식을 산 가격인 취득가액을 뺀 후, 여기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 등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값이 양도소득입니다. 여기에 세율 22% (지방세 포함) 를 곱한 값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에 생긴 양도소득을 잘 조절하여 내년 2024년 5월에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기본 공제 250만원 매년 활용하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해외주식 종목이 많다면 한번에 다 팔아서 양도차익을 보지 말고 매년 기본 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2.손실 중인 주식 팔기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결정합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평가손실 종목을 팔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감히 파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큰 수익이 예상되면 배우자 증여가 절세!
해외주식 매매로 큰 수익이 예상되나요? 가족 증여를 활용하세요. '증여 후 양도'
예> 남편이 아내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무료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즉 총 4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아내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나면이 10년 동안 별도로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증여하는 재산이 6억을 넘지 않으면 아내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증여받은 후에 아내가 해외주식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남편이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내의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증여받은 후 곧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즉, 증여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게 설정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여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계획이라면 가족 중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제일 높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6촌 이내 혈족/4촌이내인척 1000만원
*공제한도는 최근 10년간 공제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배우자 증여 2025년부터 주의사항!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양도차긱에 대한 과세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단, 증여받은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팔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1년 동안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 예상할 수 없으니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수익이 클 것 같다면 2025년이 도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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