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전자신고]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기>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신청시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링크가 적용 안되어서 링크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주세요~!>
<가입 사업장 신고하기>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 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면 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신청서식 다운받기>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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