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 5월1일이 토요일,
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 시작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 Day)로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135년 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월 10달러의 저임금에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으킨 파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집회는 1886년 5월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작됐는데, 같은 해 5월3일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어 5월4일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7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국제노동자협회 창립대회를 열고 5월1일을 세계노동절로 정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890년 5월1일 첫 노동절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노동절
우리나라에선 1923년 일제 강점기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최초의 노동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인 1957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노동절은 없어지고 날짜도 3월10일로 변경됐는데요. 이후 1963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들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념일은 다시 5월1일로 변경되고, 근로자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추가수당, 대체휴가 못 받음
문제는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점인데, 아쉽게도 추가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급여가 같은 만큼 여기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대체휴일 역시 사업주 재량으로 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대체휴무는 설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나 시급·일급제 근로자 모두 이날 근무를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의 경우 2.5배를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는 이날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3배를 더 받게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군·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경찰관·소방관·교사 등입니다. 우체국 역시 정상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역시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진료를 한다.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재량껏 휴무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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