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조건은 안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은 통합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사업별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차상위계층 해당사항들을 체크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차상위계층 조건 - 소득인정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기준중위소득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소득인정액 조사 가구 범위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 * 경찰서에 가출・행불신고 후 1월 경과자(30일로 산정), 법원에 의한 실종선고(절차진행중인)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행불 사실을 확인한 자(사실조사보고서 첨부)
-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 단, 상근예비역(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 실업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④ 보훈급여(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⑥ 직업훈련수당
⑦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⑧ 양육휴직수당
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기초연금은 실제소득포함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 값은 “0원”으로 처리
※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 공제 (대도시 1.2억원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5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50만원 한도, 총 1,50만원 공제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공제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미만인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일반재산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에서 복지서비스 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못받은 저소득 가구에 50만원 지원..중위소득 75%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햇살론 자격요건 완화…저소득자 300만원 추가 대출한도 부여
▶한전, 저소득층 등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지원
▶저소득 청년 '목돈마련' 저축계좌·자립수당 지원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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