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50%(2021)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가 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2020.7.1. 출산가정부터 확대 적용)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021.5.22.이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한 경우 적용)
※ 5월 22일 이전 출산예정일이고 5월 22일 이전 출생한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적용
라 형 : 예외지원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음
- 쌍생아 이상(2020.10.1. 신청자부터 확대 적용)
- 셋째아 이상(2020.10.1. 신청자부터 확대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 미혼모(만24세 이하 미혼모, 단 만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9인 | 486,115 | 531,814 | 540,144 |
10인 | 540,144 | 583,151 | 634,30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09∼ʼ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0.7∼)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맞벌이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 적용 산정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모바일 불가) 신청도 가능하다. (부부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수수료 없음)
신청 시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1개월 이상), 무급여부 명시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의사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 최대25일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시 이용권 소멸
서비스 비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1일)
단태아 | 쌍태아 (인력1명) | 쌍태아 (인력2명) | 삼태아 이상 (인력2명) | |
일반 | 118,400원 | 152,000원 | 207,200원 | 236,800원 |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따라 등록한 제공자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자격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태어난지 한달, 지금 우리 아기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원효 "♥심진화와 결혼 10년, 아기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달려라댕댕이)
▶1살 아기가 불꺼진 방 나가려고 발버둥…어린이집 원장 벌금 700만원
▶김소영 "아기 키우며 ♥오상진 더 존경…미안하고 고마워"
▶강소라, 오늘(15일) 딸 출산.."산모 아기 모두 건강"
'New 정보 > 생활정보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이 신곡 '시작만 있고 끝은 없다면' 커버 챌린지 (0) | 2021.04.24 |
---|---|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및 신청방법 (0) | 2021.04.23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0) | 2021.04.21 |
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 | 2021.04.19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신청 부양의부자 기준 (0) | 2021.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