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여있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할 때 20년이 되는 날 전에 사면 돈이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도시공원계획시설로 묶인 땅은 10년이 되는 날에 사면 돈이 됩니다.
*묶인 땅이 어떻게 풀리는지 알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명단을 뽑아서 가장 10년 작게 남은 지역을 찾아서 경매 나온 경우 -시 -구 -동으로 찾아서 무조건 찍어야합니다. 경매의 기술.
경매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있고 공매는 온비드에 있습니다.
무료경매정보사이트를 검색하여 투자 시 활용하면 좋습니다.
해당하는 지방자치에 리스트를 요청하여 지정된 필지를 잡아서 경매정보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왔으면 경매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생활정보지를 보면 직거래가 있습니다. 직거래시 매물만 나오는데 반대로 정보공개를 해서 어떤 공원이 지정된 지역에 땅이 있는걸 알고 부동산에 방문하여 공원이 풀릴 땅을 사러왔다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녹지 공간에 살고 싶어서 녹지를 사러왔습니다. 하며 급매로 나온 물건이 나오면 지정고시된 날짜를 확인하여 2~3년 정도 남았으면 사는 것입니다.
조금더 DC해 주시면 사겠습니다. or 녹지매입합니다. 광고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만간 실효가 될 땅이라고 하면 돈이 됩니다.
실효되는 동시에 다른걸로 묶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 3. 21., 2016. 1. 27.>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소하천 예정지는 3년 이내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실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실효됩니다.
해제신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을 10년안에 해제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협의매수청구
*매수청구는 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협의매수는 좀 사주세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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