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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업 중앙죄에서 위생교유 받으라고 통보가 왔어요.
까먹고 있다가 아차 하고 놓쳤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 수료하면 됩니다.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하고 기존영업자는 간편하게 교육비 2만원 결재하고 온라인교육 (3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kcraedu.or.kr/user/main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받는 위생교육 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
② 교육기간 : 2023.04.17~2023.12.31
③ 교육시간 및 방법 : 3시간 / 온라인교육(PC/스마트폰)
④ 교육비 : 20,000원
⑤ 교육관련 문의처 : 02-425-6126~8
※ 영업소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함
(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2023년 12월 31일 이후 교육이수 불가
위생교육 3시간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10문제 풀고 수료 완료!
10문제 정말 일반적으로 아는 사항들로 어렵지 않습니다.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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